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
-
(갑설) 잉여금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(4기)
-
(을설)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(5기)
2. 사실관계
○
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로서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아래와 같이 이익잉여금 등이 발생함
-
사업연도 : 4기(’19.01.01.~’19.12.31.)
- 4기 결산주총일 : ’20.03.18.
- 4기 당기순이익 : 100백만원(이월이익잉여금 없음)
- 4기말 재무상태표상 주식할인발행차금 : 15백만원
- 4기 결산주총일에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상기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51조의2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1.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
2.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, 투자목적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(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 및 투자유한책임회사
3.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
4.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
5.「선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선박투자회사
6~9. (생 략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. 다만,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제1항
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
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"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,
「상법」 제458조
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1.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
2. 당기순이익,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. 다만,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.
○
상법 제458조
【이익준비금】
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법 제462조
【이익의 배당】
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
1. 자본금의 액
2.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
○
상법 시행령 제18조
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
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
자본의 분류
2.29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.
2.30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. 예를 들면, 주식발행초과금, 자기주식처분이익,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.
2.31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. 예를 들면, 자기주식, 주식할인발행차금, 주식선택권, 출자전환채무,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.
2.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, 해외사업환산손익,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.
2.33 이익잉여금(또는 결손금)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,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.
○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
주식의 발행
15.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(상환우선주 등 포함)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, 이하 같음)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.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,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. 이익잉여금(결손금) 처분(처리)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.
4.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51의2-86의2…1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.
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¨배당¨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.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○ 서면-2016-법인-3423, 2016.08.30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, 이 경우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,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기준-2015-법령해석법인-22580, 2015.03.20.
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「법인세법」제51조의2제1항의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영 제79조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,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가능이익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591, 2006.04.05.
귀 질의의 경우,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「상법」제454조 및 「기업회계기준」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서이46012-11793, 2003.10.17.
귀 질의의 경우
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
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